회비 및 환급 규정에 대한 상세 안내
* 입단 후 일부 일정에 불참하더라도 회비는 부분 환불되지 않습니다. (예: 전체 일정 중 1개월 불참 시, 1개월 분 회비는 환불되지 않음)
* 회비 내에 파트별로 개별 진행되는 파트 연습 대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1. 11.23 (일) 23:59까지 사무국에 탈단 연락 시 회비 전액 환급
2. 11.24 (월) ~ 11.30 (일) 23:59까지 사무국에 탈단 연락 시 납부한 회비의 70% 환급
3. 11.30 (월) ~ 12.07 (일) 23:59까지 사무국에 탈단 연락 시 납부한 회비의 50% 환급 / 이후 불가능
명시된 기간 이후에는 숙소 및 공연장 대관이 완료되어 환불이 어렵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