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 회비 안내
* 1회 기준 25,000원 (총 회비 계산 방식 : N회 x 25,000원)
* 회비는 기수제로 운영되므로, 입단 이후 기수 중 일부 일정에 불참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회비는
환불되지 않습니다. (예: 기수 전체 기간 중 1개월 불참 시, 1개월 분 회비는 환불되지 않음)
* 회비는 정기 연습과 최종 리허설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, 파트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
파트 연습의 대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* 연습 회비 환급규정
- 3/5(목) 23:59까지 사무국에 탈단의사를 밝힌 경우 회비 전액환급 (환급액 225,000원)
- 3/6(금) ~3/18(수) 23:59까지 사무국에 탈단의사를 밝힌 경우 2/3 환급 (환급액 150,000원)
- 3/19(목) ~4/1(수) 23:59까지 사무국에 탈단의사를 밝힌 경우 1/2 환급 (환급액 112,500원)
- 4/2(목) 이후 사무국에 탈단의사를 밝힌 경우 환급 불가 (환급액 0원)